짤방은 2018년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때리는 몰카 영상이고
본문은 그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자폐아, 1급 지적 장애인들은 물건던지기, 소리지르기, 깨물기, 자해, 자위행위를 마구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단74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3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라.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
피고인 1.나.다.라. A
2.나.다. B
3.나.다. C
4.가. D
5.다. E
(중략)
판결선고 2020. 2. 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D, E은 각 무죄.
(중략)
피해자 H(21세, 지적장애 1급)가 계속 돌아다니고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캐비닛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들어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갔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캐비닛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들어가!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후,
피고인 B은 캐비닛 문을 닫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사이에 막대기 끼워놔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캐비닛 안에 가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중략)
2) 피고인은 2018. 9. 14. 12:23경 위 사회복무요원실에서, 피해자 H가 바닥에 침을 뱉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도망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존나 힘들어 죽겠구만! 닥치고 있어 좀 아가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중략)
가.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위 G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15세, 자폐성장애 1급)가
다른 학생을 밀었다는 이유로 약 2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중략)
나.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위 G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K(13세, 자폐성장애 1급)가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2회 때렸다.
(중략)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위 G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K(13세, 자폐성장애 1급)가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렷!"이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 부위에 갖다 대며 "쉿!"이라고 말하여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서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피해자가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할 때 피해자 앞에서 발로 화장실 문을 차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말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1주일에 약 2회 정도 위 G학교 화장실 또는 위 G학교 교실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장난을 치거나
자위 행위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방법으로 서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반복하게 하였다.
(중략)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8. 4. 말부터 같은 해 8. 까지
사이에 1주일에 약 2회에 걸쳐 G학교의 화장실 또는 교실에서, 피해자 K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장난을 치거나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로 하여금 서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반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나,
(중략)
- W을 제외한 4명의 학생들은 정서불안, 과잉행동, 성적(性的) 문제, 자해 등 복수의 부적응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 E이 위 학생들 5명을 담당하는 것은 피고인 E의 힘에 부치는 면이 있었다.
전에는 전공과 담임교사를 1개월 단위로 바꾸었으나 2018년에는 6개월 이상 담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운영되었다.
(중략)
- H는 대소변 처리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두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세게 때리는 자해행동,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여 뛰어다니거나 입으로 종이로 씹어 그 종이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침을 모아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묻히는 등의 방해행동, 갑자기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공격행동,
교실에서 갑자기 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성적 문제행동,
소리를 지르고 바닥이나 구석진 곳에 쪼그려 앉아 있는 행동 등 부적응행동문제를 보이는 학생이었다.
H는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그 약을 복용하지 않고 등교하는 날엔 문제행동이 더 심했다.
- H가 문제행동을 하면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문제행동(자해, 괴성, 주변인 깨물기 등)을 하고,
이에 다시 H가 불안해하며 자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연쇄적인 문제행동'이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H 등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연쇄적 문제행동을 막기 위해 서로 자극을 주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하중략)
요약
자폐아, 1급 지적 장애인들은 물건던지기, 소리지르기, 깨물기, 자해, 자위행위를 마구 합니다.